지원자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다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공사(KBS)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원한 사람은 EBS 이사 후보로 응모할 수 없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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