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을 만기(10~30년) 내내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대환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주담대가 대상이되,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 신혼부부·2자녀 이상 시에는 1억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가 대상, 대출한도는 기존에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입니다. 역시 LTV 70%, DTI 60%를 적용받지만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지요.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내 이용
금리는 최소 1.85%부터 2.2%까지.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환 후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로 상환하되,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정금리: 1.85% ~ 2.2%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환은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 ~ 9월 29일
어떤가요? 여러분도 자격이 되나요? 관심이 있다면 조건 및 신청기간, 꼭 체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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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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