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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K(51·남)모씨는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총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오롯이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것이다. 카드결제는 물론 분납도 허용되지 않는다.
#. 주부 A(39·여)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4살 딸아이의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은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매번 현금서비스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대학, 유치원 등 교육기관들의 카드결제 거부로 자녀를 둔 서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450여개 대학 중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곳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100여개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현금결제를 통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물가도 오르고 살림도 힘든데 4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며 “무이자 할부는 바라지도 않으니 등록금 카드결제만이라도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교가 대형가맹점 범주에 포함되면서 이전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확대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대학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문제를 이유로 대학 측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학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율도 일반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공개한 ‘시·도별 사립유치원 수업료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72개 사립유치원의 81%(3208개)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A유치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30만원의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간식비,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유치원측은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은 바로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고작 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교육청 예산 자체도 적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judols1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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