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폭 5~6㎝, 길이 20~22㎝ 정도의 한지에 각 관계에 맞는 양식에 따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원칙은 한자로 써야 하나, 한글로 쓰는 경우도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현(顯)’을 쓰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현’ 뒤에는 제주와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 증조할아버지는 ‘증조고(曾祖考)’, 증조할머니는 ‘증조비(曾祖?)’를 쓴다.
관계를 쓴 뒤에는 직위를 쓰는데, 이는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고,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그 뒤에는 이름을 쓰는데, 남자 조상은 모두 부군(府君)이라고 쓴다.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김해김씨, 전주이씨 등)를 쓴다.
조상 두 분을 한꺼번에 차례상에 모실 경우, 왼편에 남자 조상을 쓰고 오른편에 여자 조상을 쓴다.
이같은 양식을 들어 벼슬을 지내지 않은 할아버지와 하동 정씨 성을 지닌 할머니의 지방을 쓸 경우 할아버지는 ‘현조고학생부군신위(顯祖考學生府君神位)’, 할머니는 ‘현조비유인하동정씨신위(顯祖?孺人河東鄭氏神位)’로 쓰면 된다.
고인의 뜻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지방을 간단하게 적을 경우 한글로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의 형태로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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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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