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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사태 타결...두 달만에 고인 장례식 치른다.

한진重 사태 타결...두 달만에 고인 장례식 치른다.

등록 2013.02.22 22:30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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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태가 발생 64일만에 노사 합의로 타결됐다. 이로써 두 달만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故최강서씨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노사는 22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철회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등 핵심 쟁점 등에 합의,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선 노사는 최씨의 장례식은 유가족과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가 협의해 24일 치르기로 했다. 158억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키로 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지난 19일부터 협상의 벌어왔던 노사는 4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사측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사 통합으로 사회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협상에 노력한 결과 타협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나해 12월 21일 최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노조 탄압 등을 항의하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후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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