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부 은행 BIS 조작 여지” 지적에 금감원 ‘발끈’
한은 13일 “채무자구제제도 미흡” 지적 이어 15일 “은행규모 커질수록 수익↓·위험성↑”···우리금융 메가뱅크론 겨냥 관측
최근 들어 금융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적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위험가중자산 선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은의 공식 입장이다.
한은이 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 산정이 자체적으로 이뤄져 주관적 판단이 개입해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조작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은행의 BIS 비율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은은 지난 13일에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 당국의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반론을 제기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제도는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그 다음날인 14일 또 다시 ‘국내은행의 영업행태와 위험성 및 수익성 간의 관계’란 경제리뷰를 발표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은행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고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내용의 한은 리뷰는 금융위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중 하나로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메가뱅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관심을 모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은 국민주 방식을 제외한 모든 대안이 가능하다”며 “메가뱅크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이 금융 당국의 지도·검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을 두고 지난 2011년 12월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기존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로 금융안정에 있어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개정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은은 지난해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인 데 이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공동검사도 실시해 제2금융권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후에도 하나은행 등 3곳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했다.
올해에도 한은은 현재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 상태고, 다음 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도 들어간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안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한은이 퇴직 후 금융권 ‘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한은에서 퇴임 후 재취업한 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옮긴 곳은 대부분 한은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다.
피감기관으로의 이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는 한은이 단순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금융권에 대한 조사와 감독권한을 지니고 있어서다. 이직한 임직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한은에 ‘로비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통화정책과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임직원이 퇴직하자마자 사기업이나 은행·금융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은 ‘전관예우’와 ‘낙하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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