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124조원에 달하는 지방공약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기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민간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BTL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BTL의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적격성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혼합형 사업 세부 요령을 만들어 정부고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제안 사업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도로·철도 사업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구조화는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수입보장방식(MRG)을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지연이나 보상비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SOC사업 시행에 있어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을 섞은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등의 활성화로 부족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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