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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권추심 압박 못한다

금융권 채권추심 압박 못한다

등록 2013.07.31 15:0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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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추심을 하면서 가족 등 3자에게 알리거나 가재도구 압류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또 채권추심을 하면서 전화로 반드시 녹음을 하고 채권추심 활동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은 2010년 2431건에서 2011년 2857건, 작년에는 2665건 올해 1~6월에만 1554건이 됐다.

채권추심 민원 가운데 채무사실 제3자고지 38%로 가장 많았고 전화, 우편 반복 등 과도한 독촉행위가 21.7%, 약속없이 방문한 추심이 10.1% 였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들은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에 압류를 하는 등 생존금 침햬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추심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민원이 늘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두고 채권추심업계와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개월 동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독촉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에게는 민원 유형별 추심기준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가재도구,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추심절차 알권리 보장, 추심정조 활용 등 업게 자율규제 방안 등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채무독촉 횟수에 대해 제한을 뒀다. 하루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하고 단순 변제절차는 안내메시지(SMS)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제3자 고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했다. 채무사실을 채무자 가족등 제3장에게 알려 채무변제 압박을 하거나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장에게 알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일 경우 변제절차 등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추심에 따른 가정 방문은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관계인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변제압박용으로 해왔던 무분별한 압류도 금지된다. 서민에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 자체 압류를 제한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법적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징계와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하도록 했다.

또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추심 내역을 반드시 녹음하고 보존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의 추심활동 내용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도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관련 내규를 반영하고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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