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몰 공용공간 공사비 입점업체에 떠넘겨 공정위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상 백화점 부담 원칙
현대산업개발의 ‘갑의횡포’가 본사에 이어 계열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태명인터내셔널(이하 태명)과 이 업체의 법무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본)은 불공정행위로 아이파크몰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날 민본은 아이파크몰과 태명 사이에 맺은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작년 6월 태명이 인테리어 공사에서 전용공간 공사 외에 공용부문 공사비용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테리어로 인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모두 아이파크몰에 귀속되는데도 이를 입점 업체에 떠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본은 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태명에게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명이 리빙관 7층 전체에 설치됐던 유리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은 1081만원이다.
실제 공정위가 6월 발표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상 백화점 인테리어 비용 중 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 아이파크몰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불공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약관을 사용했다. 자동인상 약관은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에서 2007년에도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아이파크몰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7%씩 갑자기 올려 납품업자들은 추가로 수수료 2685만원을 내야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열사에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민변은 “지배 구조상 아이파크몰이 현대산업개발의 실질적인 관리하에 있다”면서 “계열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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