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4.3%→2.8% 놓고 대립화해기간 내 절충 없으면 행정판단
8일 <뉴스웨이> 취재 결과, 서울 지노위는 HDC현대산업개발 노조(현대아이파크 노동조합)가 제기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지난 7일 오후 심판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사 양측에 "일주일간(14일까지) 화해 기간을 부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노사 대표단은 이날 이를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오는 11일까지 보완·수정안을 서로 교환하고 화해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이후 노사 합의가 부결될 경우, 이르면 오는 14일 지노위에서 부당 노동 행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위원회법과 규칙을 보면,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또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지노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화해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반면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지노위는 '화해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사건 조사나 심문 회의를 진행해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화해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서울 지노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 노사 사건은) 부당 노동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 노사 간 화해 또는 조정의 가능성이나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의 결정으로 화해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올해(2025년도) 임금 교섭을 벌여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당초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 4.3%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후 사측에서 미분양 적체와 시공 현장 손실 등을 내세워 2.8% 인상으로 수정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해 권고에 따라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제안을 검토하고 사측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C현산 노사 간 임금·단체 교섭 결렬과 대치는 3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회사 창립 후 첫 총파업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단체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쟁의행위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된 바 있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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