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옥천군 소재 ㈜오향이 제조한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이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옻나무(Rhus verniciflua)의 줄기만 식품원료로 쓸 수 있을 뿐 잎, 뿌리, 씨앗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옻나무 줄기 추출물의 용도는 옻닭·옻오리 조리나, 장류와 주류 등 발효식품의 발효 전(前)단계로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자치단체에 제품 회수와 업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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