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징계양정·범죄고발·비리신고 관련지침을 대폭 강화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한수원은 ‘10만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는 1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이라도 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알선 청탁, 직위 사적 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 행위도 징계요구는 물론 징계심사 과정에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각종 비리·비위 고발 대상을 회사 업무 관련에다 외부인의 범죄까지로 확대하고,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비윤리행위에서 위법부당행위 전체로 넓혔다.
비리신고로 회사 수익에 직접적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리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했을 때는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직무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에 대한 자율신고를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받았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 2분기 자체 감사결과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조사 등에 따라 징계 7건, 시정·개선·권고·통보 31건 등 총 68건의 처분요구 사례를 적발했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징계 11명을 포함해 74명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검찰 원전비리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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