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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사실상 실패

산업부,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사실상 실패

등록 2013.09.18 06: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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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이행실적 64.7% 불과···과징금 내는 편이 더 이익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내놓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실적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전환한 공급의무화(RPS)제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행실적은 전체 의무량의 64.7%에 불과했다.

특히 공급의무자의 자체건설 발전량은 26.9%에 그쳤다. 이행연기량도 26.3%에 달했으며 불이행은 무려 9.0%였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만 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상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행실적이 극히 낮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징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산업부가 부과한 과징금만 총 253억6000만원에 달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는 RPS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RPS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큰 프로젝트를 선호하는데 여기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RPS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묶어 의무할당을 준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기업의 수요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추진력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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