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이행실적 64.7% 불과···과징금 내는 편이 더 이익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전환한 공급의무화(RPS)제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행실적은 전체 의무량의 64.7%에 불과했다.
특히 공급의무자의 자체건설 발전량은 26.9%에 그쳤다. 이행연기량도 26.3%에 달했으며 불이행은 무려 9.0%였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만 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상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행실적이 극히 낮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징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산업부가 부과한 과징금만 총 253억6000만원에 달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는 RPS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RPS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큰 프로젝트를 선호하는데 여기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RPS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묶어 의무할당을 준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기업의 수요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추진력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