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KMI는 투자자 구성과 사업계획 설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KMI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KMI는 2009년부터 네 차례 도전을 시도했으나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KMI는 그간 와이브로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LTE-TDD 방식을 채택해 사업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LTE-TDD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 방식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시간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높고 구축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중국을 비롯해 세계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2.3GHz와 2.5GHz대역에서 LTE-TDD 시장을 형성 중이다.
이를 위해 KMI는 이미 8000억~8500억원의 자본금을 모았으며 글로벌 장비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장비 수급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재무적 건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장비 제조 회사 등 건실한 중견 중소기업들을 대거 투자자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MI는 특히 사업계획서를 통해 월 3만5000원 가량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도입해 1인 가입자 기준 50~65%, 2인 가입자 기준 33% 가량의 통신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울 계획이다.
KMI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4개월 내에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 제출 시기는 미래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에는 제4이동통신의 탄생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KMI는 LTE-TDD 방식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국내 업체들에게 좋은 사례가 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