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방안’ 이행차원에서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련됐다.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FTA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협회 및 코트라를 중심으로 그동안 수집된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집중 논의했다.
중국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로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 수출통제/수입허가 4건, 강제성제품인증(CCC), 독성화학물질 리스트 지정 등 7건,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요구 등 3건,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등 3건, 기타 정부조달, 지재권, 금융 등 8건 총 33건이다.
산업부는 내달경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각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자료인 ‘각국 통상환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를 발간할 계획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 중심으로 수집된 정보 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분석·반영할 예정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당 사례의 무역규범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경과를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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