⑮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안전했나?
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동양증권이 최악의 상태로 부도를 맞게 된다고 할지언정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에 맡겨진 고객의 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74조와 75조에는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재산 예탁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증권사에 예치된 고객의 돈은 증권사 임의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있고 증권사에 예탁한 증권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만약 증권사가 부도를 맞게 되더라도 예탁된 투자자소유의 증권은 투자자에게 우선 귀속된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 예탐금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에는 법규상 별도의 예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증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현재는 모범규정으로 자산 분리가 지켜지고 있으며 향후 금감원은 이를 일반 증권과 같이 예탁원에 예탁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은 자산 보관에서 뿐만 아니다. 어떤 주식을 매매할 때도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자공시 제도다. 전자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신이 매매하고자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금감원과 거래소에서는 이들이 허위 고시 않는 지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거래소에서는 공시제도를 통해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 금융위가 실시하고 있는 주가조작 전담부서도 주식시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입도 됐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테마주를 만들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절을 통해 주식시장의 위험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이 미래에 대한 위험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 부도와 같이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주식투자도 일정부분 위험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부동산 투자 등과 마찬가지 일뿐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어떤 상품,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 위험이 더 커질 수 도 있지만 사전에 이를 투자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공시 등의 장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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