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에 즉시 알려야 환수 쉬워
#1. A씨는 최근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기 위해 은행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C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송금을 마치고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씨의 거래은행으로 찾아가 송금전표를 보여주며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다.
당신이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혹은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거액을 입금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금융감독원이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소개했다. 실제 ‘착오송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며 “대법원 판례에는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 계좌에 들어온 금원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도 사실상 환수가 힘들다.
다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를 가지고 있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즉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액을 송금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일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먼저 법률상 수취인의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수취인도 상당기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는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수취인 주요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통한 자금이체는 실행전 ‘이체정보확인’단계를 거치게 때문에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이체실행을 하도록 했다.
또 잘못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전화로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만 수취인과 연락할 수 있다.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에도 거래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으로 통해 수취인가 연락을 한다.
앞서 사례처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은 수취인이기 때문에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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