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등기 이사가 아니지만 업무집행지시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재벌총수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투자증권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화측은 아직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한화그룹측은 “법무팀 등 관련 팀에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추후 관련서류 등이 전달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측도 “아직 관련 공문이 회사에 도착하지 않아, 이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난 14일 한화투자증권측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회사에서 공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제기청구는 지난 2004년 3월 한화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매입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0월말 한화증권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는 맥쿼리, 오릭스와 함께 한화그룹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향후 5년간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대한생명 지분의 16%인 주식 1억1360만주를 주당 2274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받기로 했었고,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가격은 개당 약 875원. 한화그룹 컨소시엄 내에서만 거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초 한화그룹은 홍동옥 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주도하에 한화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을 이들 컨소시엄이 아닌 ㈜한화와 한화건설에 양도키로 결정, 매매대금을 최소화할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화증권 등이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넘기면서 주식 매매대금에 콜옵션 매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가장해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와 한화건설에 양도한 것.
경제개혁연대는 김 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한화의 최대주주이고 한화건설은 ㈜한화의 100% 자회사임을 감안하면 이런 편법거래는 김 회장 일가가 대한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화증권의 경우 2004년 3월말 보유 중인 대한생명 주식 3482만주와 콜옵션 1092만3922개를 ㈜한화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를 계산해 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95억63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홍 전 재무팀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김 회장에 대한 종속 정도에 비춰 볼 때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김 회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김 회장과 홍 전 재무팀장은 비록 이사는 아니었지만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우리나라의 그룹경영에서 총수일가는 비록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룹의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해당 기업의 등기이사만을 책임추궁 대상으로 한다면, 총수일가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전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된 것이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조항”이라며 “이번 건은 재벌총수를 상대로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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