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등기이사 보수공개·책임경영 회피 등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재벌총수들이 경영전면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이은 총수들의 재판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등기이사 보수 공개,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 등이 그 이유다.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과 절차에 의거해 대표이사직을 모두 내려 놓은 것이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결과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 되거나 업무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김 회장 이외에도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총수들의 이사직 사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원 LIG그룹 총수 일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도 이후 대표이사 사임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등기임원 보수공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두산그룹에서는 박용만 두산 회장과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 등이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강화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수공개가 부담스러워 내린 결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이 등기이사직을 마다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총수가 있는 30대그룹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올라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 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등기이사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회사경영에는 참여하면서도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강덕수 前 STX 회장이나 윤석금 웅진 회장은 경영실패를 이유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된 사례다. 과감한 투자는 그룹위기의 발판이 됐고 이에 책임을 지게 된 것.
업계는 오너가 경영전반에 나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영활동을 펼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향후 대기업 총수들은 대주주로만 남아 기업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룹을 대표하는 권한으로부터는 멀어지는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사정수사가 많아지고 기업 경영을 위한 과감한 행보는 배임죄로 처벌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같은 그룹총수들의 책임회피 풍토를 조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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