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합리한 산출체계로 증권사들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개선안은 내년에는 증권회사별로 선택해 시행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내놓은 NCR규제 해소가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도 높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자본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증권회사는 위험액 증가분 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동일 수준의 NCR 유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되면 NCR 479%(업계평)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NCR 150% 미만에 대해서는 권고를 내리고 120% 미만은 요구, 100%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업계는 NCR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위축된다며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크게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적기 시정조치는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했다. 금융규제는 미 SEC NCR 비율 방식으로 차환해 도입됐다. 산출체계는 100% 미만은 권고 50%미만은 요구 0%에 해당되어야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자회사 위험반영도도 포함됐다. 모든 금융 자회사와 연결해 NCR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회사는 제외된다.
NCR 크게 개선되면서 IB업무 방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B들은 기업에 3개월 이상 대출을 하면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돼 NCR이 급락하면서 투자를 꺼려왔다.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기업대출은 잔존만기 3개월에서 1년인 대출은 가중 위험값을 적용한다. M&A와 기업공개(IPO)관련 대출은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현행 위험값을 적용해 위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NCR 개선에 나선 것은 업계에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 적용하는 NCR은 일본방식으로 건전성 위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지난해 회사들의 NCR을 분석할 결과 자본잠식을 당한 회사의 NCR이 844%나 나왔다”며 “자본잠식 회사가 NCR 평균이 높은 것으로 봤을때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손실 흡수능력과 규모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중형 증권사 불만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준은 60개 증권회사 NCR은 479%로 금감원 지도 기준 비율(15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소형 증권사 NCR은 평균614%로 대형사(476%)보다 138% 포인트 높았다.
소형 증권사들은 대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NCR비율을 높여왔고 이 결과 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이 국장은 “산정요소도 순자본차감을 과도하게 하면서 일부자산에 대해서 위험값 적용이 불합리 했다”며 “또 증권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유휴자본까지 보관하면서 실질적인 투자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정시 유휴자본규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를 공시하도록 했지만 NCR 대체 지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NCR이 업계에서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또 감동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NCR이 건전성 지표 쓰인셈이다.
그러나 현재 NCR산출 방식으로는 부채상환 능력이나 손실흡수능력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금융위가 실제 조사한 결과 반대적인 현상이 많았다. A사의 영업용순자본은 300억원으로 총 위험액은 100억의 NCR은 300%지만 유휴자본규모는 200억원이다. 반대로 B사는 영업용순자본 3조원 총위험액 2조원에 NCR150%지만 유휴자본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NCR은 A증권사가 높았지만 위험흡수능력은 B증권회사가 더 우수한 형태다.
이 국장은 “경영개선 비율이 조정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NCR비율 요구 기준도 인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 빠져 해외진출가 증권사가 M&A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NCR개선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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