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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하반기부터 은행들 대출에 적용

금융위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하반기부터 은행들 대출에 적용

등록 2014.04.16 14:4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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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출범한다. 또 공공재 성격을 가진 기술정조 데이터베이스(TDB)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기술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도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우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TDB 조직을 올 상반기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은 직원 5명과 실무지원 태스크포스(TF) 4명으로 구성된다.

TDB와 함께 상반기 내에 TCB 설립도 추진된다. TCB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해 평가하고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해 의뢰인 조회에 따라 제공된다.

또 법령개전 전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개인신용정보업체(CB)가 TCB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감독규정은 5~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술신용조회업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은행은 반드시 정책금융(온렌딩, 신용보증) 등 연계된 대출 심사때는 TCB평가정보 활용을 해야 한다.

TCB 활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 적용범위는 TB 평가비용, TCB평가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상기업이 기술보증 등 보증기업 일부지만 내년부터는 기보, 신보 보증기업 일부로 확대된다. 2016년 이후에는 기, 신보 보증기업 전체화 확대된다.

다만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TCB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시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관한 규정에 명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을 감안해 온렌딩 등 정책금융 관련 한도 금리 등을 조정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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