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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무원 故 박지영 씨 의사자 인정

[세월호 침몰]정부, 승무원 故 박지영 씨 의사자 인정

등록 2014.05.12 10:36

수정 2014.05.12 10:3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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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 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열린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끝내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또 연인 사이인 김 씨와 정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로 지정이 된 사람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 의사자 유족들은 사망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고 의료급여 지원 및 교육·취업 등의 보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의 사망자 이준형(당시 18)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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