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열린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끝내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또 연인 사이인 김 씨와 정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로 지정이 된 사람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 의사자 유족들은 사망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고 의료급여 지원 및 교육·취업 등의 보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의 사망자 이준형(당시 18)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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