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이주영 해수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구조수색에 따른 현지주민의 직접적 생계피해, 유류오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보상 등이다.
지원방식은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손실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선(先) 지원하되, 전용할 때까지는 우선 전남도에서 지방비를 사용해 최단기간에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와 전남도가 협의·조치해 나가기로 했으며, 피해조사 기간, 기준마련, 중앙재난대책본부 의결은 추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진도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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