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능력 없는 시행사 무작위 참여 피해 속출 주장
대형 건설사는 중소 건설사와 달리 계열사 편입 등 문제로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 동원 가능한 업체 수가 부족해 택지지구 당첨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다.
대형 건설사 이익대변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건설 실적 등이 인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1개 필지에 1개 회사(계열사 포함)만 응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추첨결과 선정된 업체의 전매금지도 건의했다. 선정된 업체가 주택공급이 불가능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매각(환매)해 재공모·재매각 절차를 밟자는 게 요지다.
일각에서 중대형 건설사가 주택사업까지 독식하겠다는 악평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을 비춰볼 때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우선 공급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공급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사업 등록업자면 누구든 청약할 수 있다.
최종 분양 계약자가 추첨으로 가리는 터라 자회사 등을 동원해 최대한 많이 신청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다.
주택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이 중 유령회사(서류상 회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유령회사가 당첨되면 시행사가 차려지고 시공 실적이 있는 모회사가 공사를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실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택지지구를 휩쓸면서 세종시에서는 2개 회사가 공동주택의 40% 이상을 분양하기도 했다. 2012년 1월~2013년 3월 공급된 2만678가구 중 8322가구를 이들이 분양했다.
중견사 A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택지지구에서 주택 용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3월 대전도안에서는 자회사 2곳, 같은 해 11월 화성동탄2에서는 자회사 1곳(자회사 10곳 동원)에서 2필지와 1필지를 각각 공급받았다. 1월 하남미사에서는 자회사 6곳을 통해 신청했지만 당첨에는 실패했다.
시행전문 주택업체의 전매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택지 전매는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2011년 5월 전북 혁신도시에서 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B사는 같은 달 C사에 매각하고, C사는 같은 해 11월 D사에 최종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용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3.3㎡당 634만5000원에 분양됐다. 전매가 없었던 용지인 대형사 E사 분양가(6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택지지구 전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자회사를 동원한 편법신청이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난립으로 안정적 택지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과당경쟁이라는 결과를 불러와 시장을 더 혼란하게 한다는 측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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