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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안

[기고]가계부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안

등록 2014.07.01 10:03

수정 2014.07.01 10:1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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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가계부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안 기사의 사진

우리 경제의 현황을 보면 4월 현재 경기선행지수는 호황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1/4 분기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5.2%로 작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

무역수지를 보면 4월 한달 수출액만 500억불로서 27개월째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2012년말 기준 일본의 일인당 GNI는 36,750불로 세계 17위인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30,180불로 일본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를 보면 1/4분기말 1,024조원으로 GDP대비 85%를 초과한 상황이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속도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낮아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층 및 중산층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택가격을 보면 주요 지방도시의 경우 2007년말에 비해 약 3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수도권의 경우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2.8%에 머물러 수도권에서 부의 축소에 따른 경기 악화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첫 번째 뇌관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의 결합에 의한 경기 충격 가능성일 것이다.

한편,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퇴임관료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해이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작금의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를 가계부채 및 일부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다.

첫 번째 이슈를 보자.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보면 IMF 및 서브프라임 위기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위기의 잔상이 사회 전체 시스템에 잔존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 일시적으로 시중 단기금리가 1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기초해 설정된 연체이자율, 이자 마진 등의 영향이 잔존하면서 이자율이 2~3%인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06~7년 부동산 붐 하에서 설정된 부동산 관련 수수료 및 과세 제도도 시스템을 옥죄고 있다.

IMF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낮은 나라로 한국과 일본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 경우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즉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자의 발굴로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계 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증대, 이자율 수준에 맞는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 조정 등이 동시에 처방되어야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살펴보자.

자본주의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배당 압력, 적대적 M&A, 도산제도를 통해 해결한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퇴직자는 경제적 잔존 가치가 높으나 퇴직 관료의 경제적 잔존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관료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퇴임후 피규제 민간기업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관료의 취업이 보상차원에서 인정되어 왔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자율규제기구 등에 대한 사전적 책임 시스템의 부재가 재앙을 초래했다.

만일 안전을 감시하는 주체의 동반 승선이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해상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실이 무겁게 책정되었다면 동 경제 주체에 의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발동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 부분에서 당기순이익의 사용에 대한 기준부재, 감사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책임 미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대부분은 경제적 이권에 대한 유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근본적 처방으로 편익에 비례하는 사전 및 사후 측면에서 경제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및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임금 보상이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을 성과급과 유사하게 비축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퇴임후 보상이 일정기간 동안 집행되면 부실경영에 대한 담보가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낙하산 방지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낮은 책임에 대해서 낮은 임금이 부여되거나 책임 자체의 강화가 필요하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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