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단,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는데 각각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하수처리시설 등), 조경공사업 등 5가지 세부 업종이 있다. 전문건설업은 25개 세부 업종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새로 진출하는 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50%’와 ‘이미 영위하던 업종 중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 50%’ 중 더 적은 쪽이다.
등록기준이 2억원인 업종을 해오던 건설사가 등록기준 10억원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상습 체납 건설업체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습체납 업체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납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다만, 공표 대상 업체에는 3개월 이상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 체납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가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낙찰가격/공사예정가격)이 70% 미만인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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