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쌍용차 등 일부 기업, 소모적 노사 분쟁 막고자 통상임금 확대안 수긍통상임금 확대 시 급여 부담 늘어···재계 “고비용 저효율 구조 두고 보기 어렵다”
23일 현재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두고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약 20여개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부분이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제조업종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임금 확대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고집하고 있다.
변화의 기운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한국GM 경영진이 “8월 1일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고 쌍용자동차 경영진 역시 임단협 교섭 테이블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주겠다고 정식 제안했다.
일부 기업에서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나서서 통상임금 확대안을 수긍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다른 기업에서도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전부 또는 일부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진 측의 통상임금 확대안 수긍 제안이 되레 노조에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임금에 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기업이 국내 대신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의견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근로자의 급여로 지출되는 자금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반대로 시설 재투자에는 상당 부분 미흡해질 수 있다.
더욱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강성 노동조합의 잇단 쟁의행위와 임금을 많이 받는데도 생산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국내 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노조의 뜻대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수긍한 이후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세제 혜택 등이 국내보다 더 많은 해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댄 애커슨 전 회장 재임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 지속 조건으로 통상임금 정책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현대·기아차 역시 경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 생산량의 증가가 통상임금 확대 이후에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국내 제조업 생산 시설이 이전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협력업체의 일감은 갈수록 줄게 되며 고용시장까지 얼어붙는 치명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노조에서는 현재 회사에 쌓인 유보금을 시설 투자와 근로자 임금 지급에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은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은데다 이것이 즉시 현금화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노조의 뜻대로 확대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 환경이 고착화될 것이 뻔하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합리적 대안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