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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등록 2014.08.19 15:5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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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통시장 제도 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경쟁의 축이 보조금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완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후발업체들은 이에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신고받은 이통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보니 평균 요금 차이가 5% 수준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이통 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가제 폐지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보조금·위약금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이통 3사의 알뜰폰 사업 참여에 맞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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