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원 인상 사실상 결정저소득층 가계 부담 가중 반발
세수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역효과가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년만에 담뱃값 오른다 =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 당시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감지됐다.
이후 약 2개월만에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 정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담뱃값을 국제 평균 수준인 7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일단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의 증진을 명문으로 내세우고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결과 담배가격은 10%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최대 0.78%p에서 0.50%p로 감소했고, 담배소비량도 12.3% 줄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꿔 말해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로 조사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국세수입은 1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은 2.7%p 낮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 경험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곳간을 채우기 힘겨워지면서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담뱃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이 세수확보에 긍정적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서도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2014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현재 2500원의 담뱃값은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 산술적으로 약 6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이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빈부격차 확대·공평과세 원칙 위배 반발 =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빈부격차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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