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한목소리···발주처 불이익도 제안
박병석·임내현·박수현·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인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 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건설사 입찰담합의 폐해와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병석 의원은 “올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90%가 건설업체”라며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담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체가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교훈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닭에게 알을 못낳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가지를 비틀어버려야 한다”고 비유를 들기도 했다.
임내현 의원도 “입찰담합의 원인을 업체들 간의 무한경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담합 근절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 입찰담합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는 발주처의 관제담합에 대한 제재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관제담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적기의 입찰추진이나 지역안배 등을 위해 입찰담합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발주처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공공기관이 발주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말고 엄격한 타당성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입찰담합의 사례가 대부분 공사기간 막바지에 적발됐다는 점에서 담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은 “담합에 대해 신속한 적발 방안을 강구해 즉시 입찰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담합 행위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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