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인가제의 부작용과 법안 개정 필요성 지적에 대해 “한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베끼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가제를 시행한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5:3:2 구조는 깨지지 않고 고착화됐으며 이미 이통3사의 요금 수준이 비슷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인가제를 폐지해 업체들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업계를 비롯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
이에 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요금인가제는 요금을 높이지 말자고 만든건데 이통3사의 요금 담합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미래부가 진행중인 요금 규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 요금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3년 전에 만들어진 인가제를 두고 지난 8월 한 학회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1위 사업자라고 해도 무언가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10% 인상하면 많은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식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10여년 동안 5:3:2 비율로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 점유율이 통신요금 인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완화해야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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