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원은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 대부업자(190), 부동산투자회사(91), 투자자문회사(166), 전자금융업자(62)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라며 “이는 금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는 영업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금감원이 올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던 바가 있어 원래의 기조와도 완전히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검사 진행을 하겠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기업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도 알아 달라. 앞으로 검사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