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수준 낮지만 키위·쇠고기·치즈 등 장기적 피해 불가피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한·뉴질랜드 FTA 양허제외 품목 수는 총 199개로 집계됐다. 반면 발효 2년 차를 맞이한 한·미 FTA는 16개, 발효 3년 차인 한·EU FTA는 44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주요 민감품목인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냉동 닭고기, 냉동 삽겹살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미 FTA는 쌀과 관련된 16개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했으며 쌀, 오렌지, 식용대두, 천연꿀 등은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한·EU FTA에서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보리, 감자 등 9개 품목에 한해 기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 개방 수준은 한·미 FTA 98%, 한·EU FTA 97.2%, 한·뉴질랜드 FTA 8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낙농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라는 뉴질랜드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반면 우리 측은 민감상품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해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대일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한·미 FTA, 한·EU FTA와 비교했을 때 양허제외 품목이 더 많은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민감품목으로 꼽히는 치즈, 버터, 분유 등 낙농품과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한·뉴질랜드 FTA, 한·미 FTA, 한·EU FTA 모두 10~15년 이상 장기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감품목이 발효 15년 차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림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미 FTA의 경우 농식품 수입은 발효 1년 전보다 20.2% 감소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이 12.0% 줄었지만, FTA 발효 1,2년 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한·EU FTA는 농축산물 수입액이 발효 2년 차에 비해 18.8%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년 차 보다 17,7%, 유제품이 15.2% 늘었다.
한·뉴질랜드 FTA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도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국내 외국산 쇠고기 가운데 10%를 점유하고 있고 있고 뉴질랜드산 키위의 경우 45%라는 높은 관세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입 시장 점유율(81.5%)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를 타결로 뉴질랜드산 키위는 발효 6년 후 무관세로 열리게 돼 국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뉴질랜드산 치즈, 버터 등 낙농품도 발표 15년 차에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뉴질랜드 FTA는 한·미 FTA, 한·EU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다”며 “다만 EU와 맞먹는 낙농강국인 뉴질랜드로부터 치즈, 버터 등이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국내 수입시장에서 서열 3위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요를 대체해 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 농가의 일정수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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