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중개보수체계 개편 노력에도 여전히 관계 당사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순투성이인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개사들과의 의견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협회는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국토부가 개편한 중개보수체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 측은 소비자보호단체도 부동산중개보수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해소를 위해 고정요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고가 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합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가 찬성했다’는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제시했다.
또 재작년 서울시의 3억원 이상 중개보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가구간의 협의규정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협회는 “이런 자료와 사례 등을 간과하다보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고가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요율로 또 다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정요율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으며,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갈등과 분쟁을 막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은 부동산 업계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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