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10시부터 진행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하루 한두시간 겨우 눈 붙여가며 수사했는데도 다 못 밝혀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진상을 다 알면서도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사로써의 처신을 저버린 짓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위원들이 박 후보가 직접 작성한 2월 4일자 해명 자료에 ‘송구스럽다’란 단어를 쓴 진의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관련자가 3명이 더 있었는데 (수사 검사로써)그들의 치밀한 조작을 간파하고 그것을 파헤쳐 조기에 진상규명했다면 많은 국민이 다시 유족을 포함해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본인이) 검사로써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본인에 대한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사건 피의자들에게 많은 추궁을 했는데도 관련 경찰관들이 2명만의 범죄로 입을 맞춘 상황에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검사로써 없었음을 나중에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유족에게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 덮자’라는 권유가 있었나”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는 “한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피의자 상대로 범행 가담자 있냐 추궁한 사실 있나’라는 질문에는 “당시 박종철 군을 연행한 경찰관은 6명으로 당연히 연행 경찰관들도 그 고문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염두해 두고 추궁했다”고 밝혔다.
1987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당시 안기부와 검찰 책임자, 경찰 책임자 수사 공안 책임자들 등이 소위 ‘고위실무 책임자 회의’를 진행했는 가를 묻는 데에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질문에 “당시 수사팀은 신문도 안봤나. 수사팀은 회의도 안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후보는 “수사상황에 대해서 수사팀은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은 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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