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위메프, 매출액·광고·마케팅 등 놓고 다툼 이어져
소셜커머스가 생긴 지 5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업계를 대표하는 3사 사이의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난 14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동시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시 매출액 순으로 ‘업계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업체 사이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
논란이 벌어진 지점은 위메프의 매출이었다. 당초 매출액 기준으로 쿠팡(3485억원), 위메프에 이어 3위를 한 티몬(1575억원)은 위메프의 매출액에 쿠폰할인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포함하면서 매출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쿠폰할인금액은 순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매출액 규모로는 자사가 위메프보다 앞선다는 것이었다.
논란을 의식한듯 위메프는 지난 17일 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을 1843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날 위메프는 “금감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2014년 발생한 판매촉진비 710억 중 쿠폰할인 금액 584억원을 차감하여 정정한 결과, 2014년 매출액은 1259억원, 서비스 매출액은 1180억원, 판매촉진비는 126억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 소셜커머스 업계 순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순으로 정리됐다.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이 지난해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가액을 최초 1억1000만원에서 103억원으로 올렸다. 이 소송은 2013년 위메프가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광고영상에 관련된 것이다. 당시 위메프는 이 영상을 통해 쿠팡을 ‘구팔’로 묘사하고 쿠팡 모델인 배우 전지현과 김범석 쿠팡 대표를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라는 대사로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쿠팡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가액 증액에 관해서는 업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쿠팡 측은 동종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고 정당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업손실이 계속되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소송가액만 높여 서로 부담을 자초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갑질’ 논란도 번지고 있다. 지난 25일 일부 매체에서는 쿠팡이 파견직 근로자 중 야근 직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차별대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18시 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위메프는 채용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2월 지역영업사원 채용 과정에서 11명의 지원자들에게 2주간 현장 실무능력 평가를 진행한 후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탈락처리 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여기에 티몬은 위메프를 겨냥하는 듯한 ‘갑질에 지친 당신께’라는 쇼핑 기획전을 개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외에도 티몬은 이달초 내놓은 ‘배송지연 자동보상제’가 ‘업계 최초’라는 마케팅을 두고 위메프와 자존심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잇따라 벌어지는 논란에 업계에서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호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데다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셜커머스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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