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평가기준에 입찰 경쟁 초반부터 후폭풍 염려
이 같은 논란을 자초한 것은 결국 관세청이다. 이번 심사의 평가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으로 배점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전 내내 이 평가기준이 입방아에 올랐다. 합작법인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HDC신라면세점의 기업결합 승인이 적절했는지, 일부 평가 항목들이 뚜렷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 기준이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문제는 관세청이 몇 달간 이어진 논란들에 이렇다 할 뚜렷한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막판까지 혼전이 계속되면서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관세청이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기존 15명으로 예정됐던 심사위원도 일부가 고사하면서 12명으로 줄어들어 심사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마저도 관세청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
9월에는 올 연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을 두고 다시 경쟁 입찰이 시작된다. 또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 관세청이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아야만 잡음 없는 깨끗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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