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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살펴보니···달 착륙 공휴일도 있었다?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살펴보니···달 착륙 공휴일도 있었다?

등록 2015.08.04 18:4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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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2002년 7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대축제에 몰려든 인파의 광경. 사진=한국정책방송원 제공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2002년 7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대축제에 몰려든 인파의 광경. 사진=한국정책방송원 제공

정부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임시공휴일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7번째 임시공휴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정 수립 이후 첫 임시공휴일은 지난 1962년 4월 19일이었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4.19 혁명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더불어 5.16 쿠데타 1년을 맞은 그 해 5월 16일도 ‘군사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의 임시공휴일을 지냈다.

대부분의 임시공휴일은 정치적 목적의 사례가 많았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목적과 대통령 취임 축하 차원,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장례 목적의 임시공휴일 등 정치적 목적의 임시공휴일은 전체의 66.1%인 37번에 달했다.

국민투표 목적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제3공화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1962년 12월 17일)와 유신 헌법 입법 찬반 국민투표(1972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1975년 2월 12일), 제6공화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1987년 10월 27일) 등이 있었다.

대통령 취임 축하 목적의 임시공휴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식부터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일로 지냈고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취임일도 평일로 지내고 있다.

독특한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 목격을 위한 임시공휴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1969년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아폴로 11호가 나흘 뒤인 20일 달 착륙을 시도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7월 2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과거 공휴일로 지내던 국군의 날이 추석연휴와 겹친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도 있었다.

1982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0월 1일이 추석과 겹치고 개천절인 10월 3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토요일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어느 국경일보다 국군의 날을 중요시하던 군사정권이었고 토요일을 근무일로 지냈기에 일어난 일이다.

공휴일 적용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된 적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찬반 주민투표(2005년 7월 27일, 제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2005년 11월 2일, 경주·영덕·포항·군산), APEC 정상회의 개최일(2005년 11월18일, 부산) 등이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 경축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도 있다. 지난 1988년 9월 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 당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됐고 2002년 월드컵 결승전 다음 날인 7월 1일에는 월드컵 4강 진출과 성공개최를 자축하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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