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 명으로,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를 차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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