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세우거나 승계 받은 사람이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직급이 높은 만큼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퇴직금 규정에 있다.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5월·11월 공시)·반기(8월 공시)·사업보고서(다음 해 3월 공시)에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들의 수령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인 급여와 상여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분되는 특별소득으로 보수가 구분돼 있다.
대부분의 인사들은 10억~20억원대 안팎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간혹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챙겼다는 이들의 소식도 나온다. 퇴직금이 더해져서 그렇다. 회사는 등기임원을 퇴임한 이에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다. 부득이하게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거나 당당히 용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책임 회피를 위해, 또는 보수 공개 과정에서 일종의 꼼수를 부리기 위해 등기임원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 이유야 어찌 됐건 그들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등기임원을 그만 뒀던 사람이 다시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으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선임 배경이다.
누구는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 대기업을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들락날락하며 퇴직금과 급여를 번번이 다 받아간다면 어느 누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 대중이 불편과 불만을 느끼는 일, 특히 그것이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의 공리(公利)를 위해 과감히 손질해야 하는 것이 맞다. 보수 공개에 대한 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등기임원의 무분별한 퇴직과 재선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돈 앞에는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불편하다. 모두가 불편한 돈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불신과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만한 어불성설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편한 삶을 위해 바꿔야 할 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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