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침 번복에 업계만 피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지침을 내렸다.
표준약관에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대상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0년부터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 10%(또는 20%)를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금감원이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실손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공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받은 자기부담금은 불합리하다며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받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말을 바꿨다.
보험사들이 실손 중복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60~70만건, 250억원~3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기부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중복가입자 보상 건을 조회해 일일이 가입자에게 연락, 자기부담을 돌려주는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10년에 금감원에서 실손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의 지침을 따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받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니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감독당국의 실수를 보험사들이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씁쓸하다”면서 “ 5년간의 지급 건을 일일이 찾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쉽지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면 가뜩이나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2년 120.7%, 2013년 127.4%, 2014년 126.1%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손해율 상승으로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종목이 된지 오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적자폭이 깊어지는데, 가뜩이나 높은 손해율이 더 올라가게 생겼다”며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토로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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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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