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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국방부 “전액 지원할 것”

‘지뢰’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국방부 “전액 지원할 것”

등록 2015.09.05 16:5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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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대룡산 자락 밭에서 20cm 크기의 살상용 대인지뢰 4발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1년 4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대룡산 자락 밭에서 20cm 크기의 살상용 대인지뢰 4발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특별조치에 나섰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하 하사는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고 3일부터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 중이다.

이는 법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하 하사처럼 국가를 위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치면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하 하사의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특별 조치로 하 하사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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