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무면허 업체들로서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 중심으로 건설면허 불법대여가 다수 이뤄졌으나 최근, 규모를 막론한 문어발식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금액별 5개년도 재해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내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또 3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자는 12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재해자의 4~5배 이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건설관련 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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