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일평균 165건으로 지난해 7월과 8월에 비해 각각 7.8%, 17.0%증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2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대출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례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자 ARS를 이용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제공 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등은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출 및 택배사기 등에 속아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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