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소비대책 단기정책···근본처방 아냐”
기재부 “단기대책 치중은 오해···장단기 대책 병행 추진 중”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단기대책에 치중한 정책으로 소비위축 원인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평가하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입법부와 사법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24일 기재부는 ‘소비활성화 대책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입법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촉진 방안은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 행사 및 관광 활성화 ▲정부·기업 선도 가을휴가 동참으로 소비 촉진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부문(해외직구 및 병행수입) 경쟁 제고 등이다.
◇ 입법처, 개소세 효과 제한적···가계소득 올리는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메르스 영향을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입법처는 둔화된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저축 증대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비촉진 대책은 올해 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위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우선 입법처는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의 핵심을 개소세 인하로 봤다. 하지만 소비진작이나 내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효과가 크지만 일회적이고, 세율인하 종료 시 소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기업의 판매이익 증가가 투자·배당·임금 증가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 인하도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이고, 보석, 귀금속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상향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처는 “사치재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단일 세율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과세 축소 혜택의 역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부의 소비대책과 연결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입법처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주문했다.
◇ 기재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소비진작 효과 ‘탁월’
기재부는 소비위축 원인별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소비진작 효과가 탁월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올해 중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개소세, 세일행사)을 추진한 것이고, ▲가계소득 확충 ▲노후불안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라는 근본적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판매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소매판매의 10%, 내구재 판매의 41%)이 크고 전체 소비흐름과 연관성이 매우 커 소비진작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측면에서도 고용 비중이 높고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만큼 소득증대를 통한 2차 소비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사례 분석 시 개소세 인하 종료 후에도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간부분 간섭과 관련해 기재부는 민간 자율에 기초한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은 소비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단,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행시기 등은 민관이 협의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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