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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수성구청,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등록 2015.09.30 17:50

최태욱

  기자

장·단점 등 관련 정보 홈페이지 통해 소개··· 불법현수막도 집중 단속

▲ 대구 수성구청 직원들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단점 알리기에 나섰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28개소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소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행사의 이윤,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분양광고·홍보비 등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아파트 대비 10~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하며,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많다.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인 관계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및 토지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지연(또는 사업무산) 및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 지연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비가 증가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령 상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합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은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성구청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규모가 확정되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조합원 가입 시 지역 주민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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