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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기승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기승

등록 2015.10.21 12:2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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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 행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인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903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4% 증가했다.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80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당 100만원~200만원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사용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99개 업자는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30원~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는 범죄조직이 매입해 대출사기·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됐다.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는 3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줄어들었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작업 가능’등의 문구로 광고를 한 뒤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이후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했으며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 실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작업 대출업자는 대출금의 50%~80%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대출자의 불법행위 가담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1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했다.
이들은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등의 문구로 대출희망자를 유도해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했다.

이후 중개업자에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30%~50%를 수수료로 수취해 잔액을 대여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401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15.8% 증가했다. 이들은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등을 가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홍보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유해 실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와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 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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