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규제 합리화 기준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규정 준수에 따른 상벌제를 도입해 그림자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에 앞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안'과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외국 비법령규제 사례' 발표에 이어 학계과 업계 관계자 8인의 패털토론으로 진행됐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당국의 역할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는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 감독의 틀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를 제도화하고 상시화해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금융개혁의 주체인 금융회사가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개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금융사들의 자율통제 장치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운영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령화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12월 2일 열리는 제3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무리해 올해 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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