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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법정다툼 날선 공방 이어져···23일 마지막 심리

롯데家 법정다툼 날선 공방 이어져···23일 마지막 심리

등록 2015.12.02 19:48

수정 2015.12.03 07:2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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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2차 심리···23일 3번째 심리 열린 후 결론날 듯신동주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탓” VS 신동빈 “중국사업은 신격호 지시”

롯데家 법정다툼 날선 공방 이어져···23일 마지막 심리 기사의 사진


롯데가(家) 첫 법정다툼인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끝났다. 오는 23일 마지막 심리로 첫 싸움의 승패가 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후 시작된 형제 간의 첫 법정다툼으로 재판부는 지난 10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첫 심문부터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맞섰다. 또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해가 유통업 구조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발생한 점이라고 신동주 회장 측의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대립은 이날도 계속됐다. 예상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부각됐고 경영권 분쟁의 책임 소재, 소송의 목적 등을 놓고도 양측이 맞붙었다.

먼저 신동주 회장 측이 의견진술을 전개했다. 이들은 우선 중국사업 적자 문제가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경영권 탈환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신동빈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사업 적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운을 뗀 후 “신 총괄회장이 허위보고에 의존해 중국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사임 후에는 롯데쇼핑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시장에서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열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동주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신동빈 회장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 측이 신동주 회장의 일본에서의 투자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를 지속했고 신 총괄회장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을 해임하며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일본 지바롯데 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이 일본인들과 일본인 구성원이 과반수 이상인 회사와 주식을 나눴다”고 말했다. 즉 종업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인사·경영권을 가진 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했다.

이들은 “중국사업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며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집행했다”고 설명하며 근거자료로 회사 회의록과 내무 분건, 신문 기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중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시되고 있다”며 “손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은 없으며 적용 기준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언론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고해 숨길 수 없다는 예시도 내놓았다.

특히 신동빈 회자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며 신동주 회장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이 중국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달 일본에서의 소송 중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상 2번의 심리로 끝나는 다른 가처분 소송과 달리 3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열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지난달 27일 1만6000쪽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신동주 회장 측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가적인 심문을 여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은 “너무 늦게 자료를 받아 서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주장을 공개하면서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기일에서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마지막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정리된 의견을 한번 더 듣기로 결정했다.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신동빈 회장 측)이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만큼 3주의 시간을 추가로 주겠다. 단 양측에 15분씩의 심문 시간만 주겠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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