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권은 통보 예외 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시 기존의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해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한다.
또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이나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도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의 내규 반영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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